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모욕' 교사 1심 벌금 100만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A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A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인 최원일 전 함장에게 “파직(罷職)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는 막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글을 금방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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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신아” 등의 글을 게시했다.

휘문고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가 SNS에서 최 전 함장에게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했다.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A씨를 업무 배제하고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페이스북을) 개인적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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