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얼굴인식기술, 10여년간 사생활 침해"…美텍사스주, 페북에 소송

"생체정보 보호 사생활법 위반"

법원에 수천억달러 벌금 요청

메타측은 "이용자 동의 받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페이스북에서 10여 년간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텍사스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보호하는 텍사스의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사진·동영상 같은 가장 사적인 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집, 활용해왔다"며 “텍사스의 사생활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페이스북은 10여 년간 수천 만 번 이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측은 법원에 수천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성명에서 “얼굴 인식 기술 서비스가 적용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가치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은 회원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군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순간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페이스북은 악화된 여론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 기능을 폐기했다.

2015년에는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리노이주의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법정 다툼 끝에 2020년 6억 5000만 달러(약 7800억 원)를 지급해야 했다. WSJ는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의 법이 모두 생체 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내걸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