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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받으면 비밀 유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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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과 이메일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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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사업자는 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가 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에 답변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이메일을 함께 적어야 한다. 퇴직 또는 업무 변경이 빈번한 점과 매번 계약을 맺는 부담 등을 고려해 비밀유지계약서상 임직원 명단을 바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동의를 받아 변경 명단을 하도급업체에 서면 통지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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