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아이들 안 돌봐"…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수차례 가격해 사망 죄질 무거워…우발적 범행 참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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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7분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췌장이 파열돼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였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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