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소형 화물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누어 공고가 될 예정이며,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2월 17일부터,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만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60%는 일반,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운행거리가 많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