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년에도 안전위반

인천 민주노총 "일부 노동자 사각지대…엄정 수사해야"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터미널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항 남항 컨테이너터미널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최근 항만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지난해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당국은 작년 5월 25∼27일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항만 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다.

당시 노·사·정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은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항만 사업장 372곳에서 이뤄진 것이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특별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3건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작업장에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반은 당시 터미널 내 위험 구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또 터미널 내 신호수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돼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긴급 점검 결과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구역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며 "시정 명령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내고 "항만사업장은 항만운영사가 선주·화주 등과 하역계약을 맺고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라며 "관련법상 하역사업자가 소속 노동자에만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업장 출입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한 고용과 계약관계로 조사가 더딘 와중에 항만업계와 해운업계는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다"며 "위험한 항만 현장을 바꾸기 위해 중부고용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이 작업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곳으로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인천=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