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구글 'OS 갑질' 과징금 175억 상향… 총 2249억

국내서 10년간 앱마켓 매출만 8조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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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서 과징금 2249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과징금 잠정치 20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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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 1969만 6605달러(약 8조 52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 2240만 3284달러(약 8조 1698억원)에 달한다.

광고 수입은 2억 9280만 3321달러(약 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 달러(약 53억 8000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에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 삼았지만 안드로이드가 무료 라이선스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에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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