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코로나19 확진돼 격리됐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쓰라고 한다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요 위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시 별도 유급휴가 발생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회사에선 격리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연차유급휴가를 격리기간에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돼 사용하지 않으려 했으나, 회사에선 계속해서 강요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처럼 회사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라고 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씨처럼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연차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직원과 논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는 경우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만약 별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요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익명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육아휴직 등),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