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강제구인…"조사 中"

화천대유 50억 및 남욱 5000만원 관련 혐의 추궁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수감된 지 12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뇌물 및 정치자금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남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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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 차례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곽 전 의원 측의 불응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강제 구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에 불응해온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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