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은행, 과태료 47억 부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펀드와관련해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약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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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 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 등과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 원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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