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5개 경제단체 “불법 일삼는 택배노조, 정부가 왜 안막나”

택배노조, 노조법 위반·형법상 불법행위 저질러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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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파괴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임직원들을 폭행하면서 기습 점거했다”며 “현재까지도 불법점거 농성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수단 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라고 덧붙였다.

5개 경제단체는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노무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타 택배사로 확산되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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