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택 근처 복집에서 15회, 총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 모 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인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씨 일행이 비싼 메뉴를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를 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