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 2158대로 확정

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





경기 용인시는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158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80대보다 478대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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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 원과 6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이다. 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하나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인은 1가구당 1대, 법인·단체는 승용차는 5대, 화물차는 2대까지 지원한다.


용인=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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