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단독] '분양가 5억인데 시세 10억'…'로또 줍줍' 또 나온다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투시도.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투시도.




경기 하남시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초 분양 가격 수준으로 공급된다. 당첨 시 5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시설물 하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 또한 요구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입주한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는 98㎡A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21일 받을 예정이다. 공급가는 최초 분양가에 시스템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 비용 등이 더해진 5억 4400만 원이다. 같은 주택형이 지난해 12월 10억 6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5억 원 가량의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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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될 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청약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계약 해제’를 이유로 나왔는데,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최초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않아 주택이 지금까지 공가로 유지돼 왔다.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으나 현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당첨되더라도 집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마련 계획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 청약 당첨자가 되면 오는 3월 3일인 계약일에 분양가의 10%인 5440만 원을 계약금으로, 4월 4일에 나머지 90%인 4억 8960만 원을 잔금으로 내야 한다. 경기 하남시가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확실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계약 시 재당첨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 여력을 감안해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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