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HDC현산 청문 진행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청에서 유병규 HDC현산 대표이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청문에서는 질의와 소명이 이어졌는데, 청문 내용은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영등포구도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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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과 부실시공 여부였다. 현행 건선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동참사는 건설근로자가 아닌 일반 버스 승객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중대 과실과 부실시공이 입증돼도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수급업체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줬는지, 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지시·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2차 청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외부 위원의 의견 수렴에도 2~3주 가량 걸릴 뿐 아니라 영등포구의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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