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항소심도 무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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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내츄럴 엔도텍은 (백수오 원재료 검사에서 이엽피우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식약처 검사 결과에 대해선 (발표 전날인) 2015년 4월 29일까지 이엽피우소 검출·비검출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며 "정보 출처나 생성, 취득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내츄럴 엔도텍 대표는 영업본부장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신뢰해 그들이 전달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이는 객관적 검증을 걸쳐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의 이엽피우소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츄럴 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 정보를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 정보를 두고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발표시기는 식약처에서 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검사결과와 발표시기를 공개하거나 내츄럴 엔도텍 측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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