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실적 보고해야

부동산개발협회에 실적 보고…실적 없어도 제출해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는 제외되며, 개인 사업자는 6월 10일까지다.



각 사업자는 기한 내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적신고 대상은 2021년도 부동산 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실적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관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할 경우 100~4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