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18일 가려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시장위가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을 낼 경우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 퇴출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