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판결서 패소

특수목적법인 내 한양 vs 비한양 분쟁 일단락

광주 중앙공원 전경 /사진=연합뉴스광주 중앙공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한양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전일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의 중앙1지구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앞서 한양은 제안사 및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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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측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롯데와의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소송도 별도로 냈으나 패소했다.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등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라고 기재됐다고 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고는 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컨소시엄의 법률관계까지 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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