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양아라 차별받았다"…부모·형 살해한 30대, DNA 반전 결과

자택서 가족·형 살해 후 119에 직접 신고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뒤 119에 전화해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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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양된 양자라서 가족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김씨는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해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가족들의 사인은 예기(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자상으로 추정됐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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