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공개 안 해도 돼"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에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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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세입자에게 15일 안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공개하게 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의사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와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시정비법이나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나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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