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가 감금됐다"…이웃 노래방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범행 전 지인 휴대전화 이용해 오자 섞인 메시지 전송

노래방 불법 영업 의심…고발·민원에도 단속되지 않자 범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웃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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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5일 0시 54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에 앞서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 등에게 "빨리 문을 뜯고 들어가 구해달라.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4층도 수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3층과 4층에 위치한 노래바 2곳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범죄를 공모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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