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시술 양성화 필요" 의견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시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외 사례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는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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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 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 관점에서도 해당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건상의 공익이 관련 당사자가 침해당하는 법익의 가치와 정도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타투 관련법이 3개가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지난해 3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지난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 근거로 내세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투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외의 위생 안전 관리 사례를 들어 타투 양성화 근거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회가 입법 논의를 통해 문신사 면허제도·문신업소 위생관리 및 감독·문신 피시술자 연령 제한 등 문신업을 양성화해 문신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은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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