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 10% 청년희망적금, 91·96·01년생 가입 가능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출생연도가 1991년·1996년·2001년생인 청년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일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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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을 받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날인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아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 건가량이 몰렸다. 금융위 측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며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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