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독] ‘옵티머스펀드’ 내달 15일 첫 공판…판매사-수탁은행 책임 어디까지

환매대금 92억 ‘돌려막기 정황’

하나銀·직원들 사기 혐의 기소

제재 정당성 여부도 가려질 듯

하나銀·예탁원에 손배소 진행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판매사와 수탁사 간 법적 책임을 가릴 재판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폰지성 사기 운용 사건과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별건인 NH투자증권(005940)이 하나은행 등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재기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는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옵티머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들이 사기 및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최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부장 조 모 씨와 차장 장 모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과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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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하나은행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만기일에 사채 상환금이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의 가입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자본시장법 제246조를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 금융 당국의 제재와 맞물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들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한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자금을 상환했다. 8월에는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 58억 원으로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했고 10월과 12월에도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을 모두 합해도 지급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또다시 이화자산운용의 펀드에서 각각 9억 원, 25억 원의 자금을 빼내 사용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미필적고의는 수탁사로서의 의무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저버린 불법행위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 사항으로 향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옵티머스 측이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했기에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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