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달부터 ‘새 돈’으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

훼손·오염·명절 등에만 예외적 허용

5만원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진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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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규모나 손상과정, 고의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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