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중대재해법 처벌 받을라"…금융공기업, 직원 스트레스도 챙긴다

예보, 임직원 상담 프로그램 검토

신보는 리모델링에 1년 '안전 강화'

산업재해 발생률 적어 "기우" 의견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상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상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기업들이 속속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 공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산업재해 발생이 적은 업무 특성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금융 공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화두였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예보 사장이 책임지는 사업장의 범위와 사무직의 업무상 스트레스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문의가 쏟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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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달 27일 첫 시행됐다.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원의 스트레스성 질환 등에는 아직 법 적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예보는 사무직 직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임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예보뿐만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올해 춘천 지점 리모델링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일 년가량으로 길게 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사항을 살펴보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신보 측은 “이번 리모델링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실시하는 첫 공사인 만큼 계획대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내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안전 관리 규정을 점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금융 공기업에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등과 달리 금융 업무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적다 보니 CEO까지 처벌 받을 일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과로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지가 관건인데,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긴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하고 그 확률 또한 낮다”면서 “당장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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