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험"

불공정하도급거래경험 여부불공정하도급거래경험 여부




#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35% 이상 상승했지만,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원청 심기를 거슬렸다가 거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어 그저 속만 태울 뿐이다.



#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소송을 할 경우 시장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어 소송을 포기했다.

이처럼 경기지역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가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기도가 지난해 6~12월 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9곳(37%)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대금 지급 문제’(33.1%)가 가장 많았고 ‘표준 계약서 미작성 등 계약 문제(12.1%), ’비용 전가 등 강요‘(3.1%) 등이다.

관련기사



대금 문제의 경우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 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가운데 8.6%만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 업체에 신청했고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290곳이 가치 있는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87곳(30%)은 원청 업체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업체의 53%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 연구 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분쟁 조정권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 및 제재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