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응시요건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위는 이날 2022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제정고시안도 통과했다.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선정해 고시한 내용이다. 올해 기준 해당 금액은 6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