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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 더 쉬워진다…3000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코넥스 활성화 방안 시행 후속조치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 있는 소와 곰상./거래소 제공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 있는 소와 곰상./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을 개선한다. 기존 3000만 원이었던 가본예탁금 제도가 사라지고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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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이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다. 또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된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돼 상장 유지 부담도 줄인다.

투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되고,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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