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전지법이 일본 기업에 내린 매각 명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내린 첫 결정이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