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CJ대한통운 "불법 점거 계속돼…전면 퇴거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종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푼 가운데 CJ대한통운 측이 21일 “전체 불법 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며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오늘부로 CJ대한통운 3층 본사 점검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층 점거 농성은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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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다”며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해 12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총파업은 56일째 계속되고 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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