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 등 5개 혐의 적용

김씨 재산 8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위해 노력 예정"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4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를 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입금받은 기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기금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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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김씨는 횡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씨는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기금계좌 대신 구청의 업무추진계좌를 기재했다.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자신이 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계좌를 적은 것이다.

또 김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결재를 받지 않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공문들을 결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약 8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지난달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며 덜미를 잡혔다. 구청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확보 등 추가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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