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1위는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사건 분석

185건 사건 중 계약 해지가 53건으로 최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계약 해지 문제가 지난해 서울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사건 중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은 28.6%인 53건으로 분쟁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료 조정 50건(27%), 수리비 46건(24.9%), 계약 갱신 16건(8.6%), 권리금 11건(5.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2020년에는 192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임대료 조정 68건(35.4%), 수리비 44건(22.9%), 계약 해지·권리금 26건(13.5%), 계약 갱신 6건(3.1%)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180건이 접수됐고 주요 사유는 계약 해지 38건(21.1%), 권리금 30건(16.7%), 임대료 조정 29건(16.1%)이었다.

서울시는 2019년에는 계약 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의 사유로 인한 분쟁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임차인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을 둘러싼 분쟁이, 2021년에는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각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접수된 전체 185건의 사건 중 105건에 대해 조정에 나섰고 93건의 합의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한 분쟁조정위의 해결 사건은 총 41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