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관 뚫어준다"…링거에 세정제 넣은 엽기행각 30대 실형

술 취해 남의 집 인근서 가스 유출하기도

법원 "엄벌 마땅하나 술 끊겠다는 다짐 고려해 판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병원 입원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32)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