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 사기범, 캄보디아서 검거…13년만에 송환

인터폴 국제공조로 허위신분증 발급 사실 파악

위조 신분증. 사진제공=경찰청위조 신분증. 사진제공=경찰청




검거된 A씨. 사진제공=경찰청검거된 A씨. 사진제공=경찰청


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기범이 13년 만에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 A(63)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23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빼앗은 것을 포함해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배 1건, 검찰이 5건을 내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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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내리는 국제수배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첩보는 작년 8월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이 입수했다.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해당 인물이 A씨라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캄보디아 신분증 발급 경위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 수사 결과 2010년 4월께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미입국 송환)을 추진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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