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점거 멈춰달라" CJ대한통운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다음주 초 결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농성장에서 23일 오후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왼쪽)과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농성장에서 23일 오후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왼쪽)과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본사 점거를 멈춰달라”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다음주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3일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해주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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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택배기사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택배요금을 올린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나섰다. 이후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 본사 1층을 기습 점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CJ대한통운과 CJ제일제당의 법률대리를 맡은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채무자(택배노조) 측도 본사 점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점거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도 “1층 전부를 막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 근처 주민들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도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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