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수저·외국인도 되는데 나는 왜"…청년희망적금 논란

자산 많아도 소득 적으면 되고

취업준비생은 대상자에서 빠져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도 가능

추가 재원은 최소 2400억 필요

"표심잡기용 정책 변질" 비판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청자 전원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 자격 형평성, 외국인 퍼주기, 차기 정부 재원 부담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뜨거운 논란은 ‘자산 기준’이다. 상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의 두 가지 핵심 축은 ‘소득’과 ‘연령’이며 ‘자산’은 주요 요건이 아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임대를 주지 않은 청년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본인 노력으로 중견·대기업에 취업해 연 3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금수저’는 나라에서 추가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청년은 배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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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상품은 국내에서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올려 잡아 내국인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법에 거주자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만 외국인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등도 조건에 맞는 외국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취업준비생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없어 “그래도 돈을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취준생이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초년생 자산 형성’이라는 본래 정책 목적 대신 대선용 청년 표심 잡기 정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가입자 38만 명을 예상하고 45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조회한 200만 명이 일인당 매월 50만 원까지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원래 예산의 5배 이상인 24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적금 만기가 2년 뒤에 돌아오는 만큼 필요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결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업을 선심성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께서 모든 신청자를 받아들라는 제 요청을 수용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한발 더 나아가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태규 기자·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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