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 복직 및 퇴직 합의

회사의 새출발 맞춰 오래된 노사문제 해결

HJ중공업이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사진제공=HJ중공업HJ중공업이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사진제공=HJ중공업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른 명예 복직 및 퇴직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김 씨는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후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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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 가운데 김 씨는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동안 회사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회사가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양측이 오랫동안 엉킨 실타래를 잘 푼 결과로, 업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 회사도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껏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과 기대를 밝혔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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