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활터전' 뺏긴 남양주 한센인, 국세청에 압류된 땅 돌려받았다

토지소유주가 한센인에게 기부했지만 등기 미이행으로 과세돼

권익위 "30년간 실거주한 사실 등 근거로 국세청에 권고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남양주 협동마을 한센인들이 국세청에 압류된 토지를 극적으로 돌려받게 됐다. 30년간 실거주한 사실을 인정 받아 국세청이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토지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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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청이 협동마을 토지에 부과한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에 따른 정착촌 토지 압류처분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양주 협동마을은 지난 1968년께 한센인 정착촌으로 형성됐고, 1985년 토지 소유주인 A씨가 해당 토지를 이들에게 기부했다. 하지만 토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한센인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거주해 왔다. 문제는 A씨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A씨가 사망해 후손에게 상속이 이뤄지자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93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후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등 상속세만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이후 상속세 집행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압류조치까지 했다. 한센인들은 생활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A씨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토지의 압류채권이 우선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센인들이 해당 토지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점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토지 압류를 해제하도록 권고했고, 국세청은 결국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을 하루 앞두고 이를 받아들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동마을 민원의 경우 소송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으나 세 번에 걸친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적으로 해결됐다”며 “앞으로 한센인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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