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금으로, 개발사업자는 생태 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LH와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는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 △기타 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에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5만 9000㎡(약 1만 8000평) 규모인 생태공원은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