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기타결석' 처리…정당·의정활동 내용은 학생부 기재 안한다

교육부, 학생 참정권 관련 '현장지원사항' 안내

20대 대선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 상황반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이 정당·의정 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외활동(일수)'으로 적지만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학교 출결 처리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담은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마련, 24일 안내했다.



이번 학교 현장 지원 사항 안내는 지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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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이 정당·의정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결석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와 같이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정 수행 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외활동(일수)'로 적지만 학생부에는 학교에서 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4∼6월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대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이날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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