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새학기 스쿨존 주정차 특별 단속

시 전체 스쿨존 1735곳 대상

과태료 부과, 필요시 견인 조치





서울시가 새 학기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에서 아침 등교 시간(오전 8∼10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및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도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장애인 차량, 통학·학원 차량은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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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7%씩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7만 6186건으로 전년의 18만 4031건보다 4.3% 감소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36억4900만 원으로, 전년(118억300만 원)보다 15.6% 늘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종은 승용차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재 용량 4톤 이하 화물차 13%, 승합차 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와 함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중과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별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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