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환경을 만들거나 전용 앱을 내놔야 한다. 현재는 명확한 참고기준이 없어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은행 점포가 줄고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5대 은행 기준 2019년 525만 명→2021년 857만 명)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은 접근성·편의성 개선에 관한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의 고령자모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은행들은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을 넣은 고령자모드를 구축하고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을 제공하되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만을 담아야 한다.
오는 25일 발효되는 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고령자모드를 탑재한 앱을 개발·출시해야 한다. 고령자 전용 앱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고령자모드로 인정한다. 기업은행이 시행 첫날 개발·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침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해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