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3의원 의정활동으로 결석하면 '출석인정'…생기부엔 정치활동 미기재

교육부, 학생 참정권 관련 지원사항 안내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이 직접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 등 필수 의정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데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원래 기타결석은 직계존속 외 가족 장례식 참석 등 부득이한 가사 이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했지만 정치 참여 활동도 이 범주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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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정 수행 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4∼6월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다음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이날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집계로 학생 유권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11만1932명, 6월 1일 실시되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1만4617명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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