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윤석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 공약

대선 공약집에 담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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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정보통신기술)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주에 한정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가중 특별결의(총 주식 수의 4분의 3)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발행하되 ▲공시 대상 기업집단 편입 때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 ▲소수 주주 권리보호와 대주주 견제를 위해 감사 선임, 자본금 감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으로 제한 등이다.


조권형 기자·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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