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0만원 돈 봉투 들고 안절부절"…‘보이스피싱’ 막은 카페 사장

당황한 표정으로 현금봉투 들고 있는 손님 보고 알아채

경기남부경찰,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 및 포상금 지급

카페를 방문한 손님 B씨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사장 A씨의 모습이다. /연합뉴스카페를 방문한 손님 B씨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사장 A씨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지난달 18일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통화하고 있는 30대 손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가면서 만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거에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메모 등으로 사연을 물었고, B씨가 현금 510만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자 그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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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에게 “돈은 안 된다.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통화 상대가 들리지 않게 메모로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라. 내가 밖에 나가 사복 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한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 경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조직의 현금 수거책 20대 C씨가 카페에 나타나자 A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러한 A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피싱지킴이'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든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해 도입한 경찰의 캠페인이다.

A씨는 "손님이 피해를 안 받으셔서 다행이고, 마침 여기 오셔서 통화를 한 게 다행"이라며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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