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베'에 조국 전 장관 딸 성적 모욕한 30대 남성 벌금형

조민씨 초등학교 동창생 사칭했으나 사실무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포함한 글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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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글이 게시되고 몇달 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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