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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면제…소급적용 된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자도 격리를 하지 않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소급적용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변경된 조치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월 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되나.



▲ 맞다. 그 이전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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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를 꼭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나

▲ 그렇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인데 증상 여부 며칠간 봐야 하나

▲ 10일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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