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무면허 음주운전·경찰 폭행' 노엘 징역 3년 구형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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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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